THE PLACE

조립식 2층 건물을 세는 것이 필요할까요?


회사에서는 겸직을 금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임대업으로 1년에 어림잡아 30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된다면, 현재 직장에서 원천징수가 1.2~1.3억원 정도 되는데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또한, 토지 소유자는 본인인데 건물은 와이프와 공동 소유하게 되면 와이프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지요?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20 14:05 성실회원

    임대사업자로 활동하는 것은 회사 겸직 금지와 별개로 가능하며, 임대소득 3000만원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원천징수된 1.2~1.3억원 급여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건물 공동 소유 시 와이프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와이프가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건물 소유권 증빙과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니 준비하셔야 해요. 임대업 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20 14:12 성실회원

    소득세율은 원천징수랑 별개로 종합해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20 14:18 활동회원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정확한건 세무사한테 물어보셔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0 14:25 활동회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거랑 겸직 금지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