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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누락 시 처리 방법


저희 회사에서 7월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누락되어 7월의 원천세 신고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말정산 중이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되어 2월 연말정산 시에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반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20 13:51 활동회원

    저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함 ㅠㅠ 그냥 넘겨도 되는 건가?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20 14:00 활동회원

    그거 그냥 2월에 다시 신고해도 되는 거 아님?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20 14:07 활동회원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누락분은 2월 연말정산 시에 정정신고로 제출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신고 시 누락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세 신고 누락분을 연말정산과 함께 수정하면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어요. 따라서 2월 연말정산 기간에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중도퇴사자의 소득과 세액이 정확히 반영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20 14:16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중도퇴사자는 따로 처리 안 하면 안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