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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 연장 시 전세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서를 출력하여 집주인과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도장을 찍은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전자계약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20 13:40 신규회원

    전자계약서를 이용하면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0.1~0.2%p의 금리 인하가 적용될 수 있어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전자계약은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간편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20 13:44 우수회원

    전자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대리인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리인 서명이 전자계약서에 없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의 본인인증으로만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대리인 계약은 어렵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20 13:48 성실회원

    그냥 전자계약서 아니면 대출 안 해준다던데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20 13:55 활동회원

    전자계약 후 전세대출 신청 시에는 계약서 진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계약 체결부터 대출 접수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은행마다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정확히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기존 계약 해제 후 새로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20 13:59 신규회원

    이거 은행마다 다르다던데 한번 전화해보셈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20 14:04 신규회원

    전자계약서 아니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