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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 정산 관련 궁금증


올해는 세금 신고를 해서 공제를 받았는데, 경정청구 시 세액 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 과정은 꼭 5월에만 해야 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20 13:33 우수회원

    경정청구하면 현금으로 받는다던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음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20 13:38 활동회원

    5월 아니면 안되는 거 맞는 거 같던데.. 정확히는 모르겠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20 13:47 활동회원

    나도 이거 5월에만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다른 때도 되는지 궁금함ㅋ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20 13:57 신규회원

    만약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돼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지 말고,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세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20 14:06 성실회원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그리고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20 14:14 활동회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또한 임차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해야 공제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