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투자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고민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소형 오피스텔 두 채를 소유하고 계시다니, 그런데 몇 년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셨다니 정말 걱정스럽네요. 특히 일억에 샀던 오피스텔이 9300에도 팔리지 않는다니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불안한 마음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을 텐데, 5월 9일에 바뀌는 정책 때문에 더욱 더 괴로우셨을 텐데요. 과연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장기임대주택을 신청하고 나중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고민이 깊으시군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혹시 장기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결정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20 12:51 신규회원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전매제한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해요. 민간임대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는데, 이 기간 내에 거래나 명의변경을 하면 계약 취소, 청약 제한,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후에도 전매제한 기간을 꼼꼼히 살펴서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20 12:59 신규회원

    장기임대주택으로 바꾸면 진짜 팔기 더 힘들다던데…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20 13:06 신규회원

    그냥 오래 버티는 수밖에 없지 뭐…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20 13:15 신규회원

    근데 5월 9일 정책은 뭔지 모르겠음 ㅋㅋ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0 13:22 성실회원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세제 혜택과 관리 의무도 신경 써야 합니다.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지자체에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최소 5년간 임대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부족해요. 또한 분양가상한제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실거주의무 등의 조건이 적용되니 위반 시 과태료나 세제 혜택 박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20 13:29 우수회원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의무임대기간입니다.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전환하면 기존 단기임대 기간의 50%가 장기임대 의무기간으로 인정되는데,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전환 시점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산정 기준이 달라지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