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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연금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25년 12월 20일에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지요?

댓글 (6)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20 12:45 신규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연말정산 끝나기 전에 해야 한다고 들었음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20 12:53 신규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에는 소비자가 요구해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미발급된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발급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20 12:59 우수회원

    현금영수증 발급 기간 따로 없지 않음? 근데 연금은 좀 다를 수도 있나?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20 13:04 활동회원

    이체 날짜가 좀 지난 것 같은데, 아직 안 되면 문의해봐야 할 듯?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20 13:10 활동회원

    통장 이체로 받은 금액의 현금영수증은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에서는 10만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발급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20 13:13 우수회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발급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지정 코드를 활용해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으니, 사업자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다만 과거 날짜로 소급 발급은 불가능하니 입금이 확인되는 즉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