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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룸 계약 시 최우선변제금 안전한가요?


투룸을 계약하려는데, 2000에 15이구요. 근저당은 18년도에 6000에 최우선변제금이 2000이라고 합니다. 현재 건물 시가는 6억이며, 근저당이 총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투룸을 계약해도 안전할까요?

댓글 (4)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20 12:42 신규회원

    아 6000에 최우선변제금 2000이면… 그냥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 학군지검색중 2026.02.20 12:51 활동회원

    최우선변제금 2000만 원은 근저당 6000만 원 중 우선 변제되는 금액으로, 임차보증금 2000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 총액이 3억이고 건물 시가가 6억이므로, 근저당권 설정액이 시가의 절반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서는 임차인이 보호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2000만 원까지는 안전하나, 그 이상의 보증금이나 추가 권리 설정이 있을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계약 시 최우선변제권 설정과 근저당권 설정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20 13:00 신규회원

    이런 거 보면 그냥 복잡해서 피곤해짐 ㅋㅋ 안전하다는 확신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싶음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20 13:07 성실회원

    최우선변제금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근저당이랑 헷갈리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