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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돈 이동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


가족 관계로 인해 돈을 주고 받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이 통장을 만들지 못해 엄마 명의로 2억을 적금하고 있으며, 이를 제 통장으로 이체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매월 100만원을 넣을 때 엄마 명의 통장에 넣어도 되는지, 혹은 제 명의 통장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엄마가 고령이라 다른 형제들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20 12:34 활동회원

    엄마 통장에 넣는 게 좀 더 안전할 수도 있긴 하던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음.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0 12:40 활동회원

    타인 명의 적금에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자녀 명의 적금에 매월 현금을 입금하면 매번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 시점마다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20 12:47 신규회원

    다만, 매월 입금하는 돈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명확히 사용되고 그에 대한 증빙이 충분하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금한 돈이 실제로 생활비로 쓰였다는 영수증이나 증명이 있으면 세무 당국에서 비과세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어도 적금이나 주식 구매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20 12:52 신규회원

    고령이면 더 조심해야 하지 않나? 세금 내는 거 빡셀 텐데…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20 12:58 우수회원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군지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수령, 인감 관리, 비밀번호 설정, 원금 인출 등 적금 관련 권한을 실제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이렇게 관리 주체가 명확하면 과세 당국에서 증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20 13:04 활동회원

    이거 증여세 엄청 까다롭다던데 그냥 막 보내면 걸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