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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상가주택 증여 세금 관련 문의


농업인이며 아버지도 농업인입니다. 약 40년 전에 농지를 구입했고,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 상가주택 일부를 증여받았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배우자가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는 3천만원 공시지가인 논을 증여받았는데, 현재 시가는 1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농업인 공제와 일반 공제 중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지와 상가주택의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 공제 5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어떤 항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를 받는 순서에 따라 공제가 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20 12:23 활동회원

    농업인 공제랑 일반 공제 중에 뭔가 우선순위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음 ㅠ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20 12:30 신규회원

    농지랑 상가주택 같이 증여받으면 공제 어떻게 되는지 나도 헷갈려서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보는게 낫다 싶음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20 12:33 성실회원

    증여세 계산 시 농업인 공제와 일반 공제는 각각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농업인 공제는 농지를 증여받을 때 적용되며, 상가주택은 일반 공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농지의 증여세 과세가는 시가 1억 2천만원 기준이며, 농업인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과 농지의 공제 금액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적용하여 계산하며, 일반 공제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율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는 증여받은 자산별로 따로 적용되며, 증여 순서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성격에 맞는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농지와 상가주택 증여세는 각각 따로 계산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20 12:40 성실회원

    순서따라서 공제 달라진다는데 진짜 그런가 싶음… 복잡해서 그냥 포기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