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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시 법무사 통해 가능한가요?


취득세는 약 4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이 금액을 법무사 사무소로 이체하여 법무사를 통해 납부할 수 있나요?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20 12:13 우수회원

    법무사 통해도 결국 본인이 내는 건 똑같을 것 같은데…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20 12:19 성실회원

    법무사한테 맡기면 수수료 더 붙지 않음?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20 12:25 성실회원

    취득세는 보통 직접 내는 거 아닌가?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20 12:31 우수회원

    취득세는 위택스, 은행 CD/ATM, ARS, 관공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타인이 납부할 수 있어요. 전자납부번호(19자리 또는 29자리)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 납부가 가능하니, 꼭 법무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에서 비용이나 편의성에 따라 직접 납부할지 법무사에 맡길지 선택할 수 있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20 12:35 우수회원

    법무사 대행 납부 시에는 납부 후 영수증을 등기 서류에 포함해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진행을 위해 완납증명서나 납부 확인 서류 제출이 필수라서 영수증 보관이 중요해요. 취득세는 60일 내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잔금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20 12:39 신규회원

    법무사가 취득세 4천만 원을 대리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시 법무사 사무소가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등기 절차와 함께 취득세 납부가 진행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