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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이의제기 관련 질문


3년 전,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신고가 총 10회 누적되어 과태료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가 위반 사실을 몰랐고, 주차 기둥에 콘센트가 있는 형태여서 주차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차량 명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과태료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15건의 신고가 누적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이의제기를 했더니 50% 감경을 받아 1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과태료 부과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이의제기를 고민 중입니다. 과태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2) >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20 12:13 신규회원

    이의제기 한다고 다 받아주진 않을텐데 그냥 포기하는게…

    • 아침은커피 2026.02.22 05:09 활동회원

      이의제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각하·기각이 나와도 재제기하거나 후속 절차(재심·행정소송)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의신청이 각하되면 재결정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어요. 추가 증빙이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전문가 상담도 활용하세요.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20 12:21 활동회원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자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해야 해요. 이때 현장 사진이나 CCTV, 블랙박스 등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이의신청이 더욱 설득력 있어집니다.

    • 주말늦잠러 2026.02.22 05:07 활동회원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고, 판결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는 소명·증거 사실관계와 억울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현장 사진·CCTV 화면 캡처·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에 근거하며, 우편은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 분만 인정됩니다.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20 12:30 성실회원

    근데 진짜 충전구역에 차 대면 안되는거 맞음? 저도 헷갈려서

    • 알람끄고잠 2026.02.22 05:05 활동회원

      차량 충전소에서 주차 가능 여부는 충전 중이나 완충 후에도 과태료 대상일 수 있으며, 주차 가능한 경우에도 표지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전 완료 후에는 즉시 이동하여 다른 이용자를 위해 주차 구역을 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20 12:39 우수회원

    그냥 너무 늦게 알아서 벌금 폭탄 맞은 거 같은데 ㅠㅠ

    • 늦게일어남 2026.02.22 05:03 활동회원

      벌금은 신고 기한을 지나서 신고했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 확실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붙어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해요. 앞으로는 신고 기한을 꼭 지켜서 이런 불이익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부과된 벌금은 환급받기 어렵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조속히 납부하셔야 합니다.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20 12:47 우수회원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어요. 특히 충전기가 고장 났거나 표시가 불분명한 경우, 장애인이나 영유아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한 경우 등은 감경이나 취소가 인정될 수 있으니 이런 정황을 잘 증빙해야 합니다.

    • 계획만세움 2026.02.22 04:59 활동회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는 14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결과를 통지한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2.20 12:52 신규회원

    안전신문고 앱 내 ‘친환경차 충전’ 메뉴를 통해 불법 주차 신고가 가능해요. 무단 주차로 인해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규정을 지켜야 해요~!

    • 할일가득 2026.02.22 04:57 우수회원

      안전신문고 앱에서 ‘친환경차 충전구역’ 메뉴로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를 신고할 수 있고, 요건에 맞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선 앱 설치 후 불법 주정차 선택하고, 해당 친환경차 충전구역과 위반 유형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신고는 지자체로 이송되어 처리 결과가 문자로 통보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