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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행 업체에서 부가세 결제 관련 질문


방금 관세와 통관을 포함한 금액을 지불했는데, 관세 납부 문자가 도착하여 따로 부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는 대행 업체가 이미 내야 할 금액인가요? 아니면 제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IRP가입한직딩 2026.02.20 12:04 성실회원

    해외직구 통관 방식에 따라 관부가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목록통관은 과세가격이 $150 이하이고 자가 사용 목적이면 수입신고와 관부가세 면제가 가능해요. 반면, 일반통관은 과세가격이 $150 이상이거나 목록통관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 수입신고와 관부가세 납부가 필수입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20 12:09 우수회원

    해외직구 대행 업체에서 관세와 통관료를 이미 지불했다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어요. 관부가세라는 용어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개념이어서, 대행업체가 관세·통관료를 포함해 비용을 받았다면 부가세도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20 12:17 활동회원

    나도 똑같은 경우 있었는데 결국 부가세는 내가 따로 냈음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20 12:24 우수회원

    그냥 대행 업체에 전화해보는게 빠를 듯 ㅋㅋㅋ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20 12:32 활동회원

    안전하게 확인하려면 대행업체에 관부가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문의해야 해요. 또한, 과세가격이 $150(미국은 $200) 기준을 넘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세청의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입신고와 관부가세 납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20 12:41 신규회원

    대행 업체마다 다르던데 보통은 고객이 따로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