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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소득유무 서류 발급 방법 문의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 공제 관련 서류로

배우자의 2025년 소득유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작년에는 배우자의 소득유무 서류 없이 공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가정주부이며 결혼 후에는 일한 적이 없고,

단순 알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소득유무 서류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까요?

댓글 (6)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20 11:59 활동회원

    홈택스에서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나 손택스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꼭 해야 해요. 손택스 앱에서는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 순서로 신청하면 되고, 정부24에서도 비슷한 절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후에는 열람, 팩스, 출력 등 원하는 수령 방법을 선택해 제출용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20 12:04 성실회원

    아 배우자가 아예 안 일했으면 별도 서류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왜 또 요구하는지 모르겠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20 12:09 활동회원

    이거 진짜 매년 규정 자꾸 바뀌는 거 같음 피곤하다 진짜ㅋㅋㅋ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20 12:18 활동회원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소득유무 서류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세무서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며,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20 12:27 성실회원

    소득유무 서류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안 될까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20 12:32 성실회원

    가정주부 배우자의 소득유무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그리고 정부24(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서’를,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답니다. 각 사이트에 로그인 후 ‘민원증명’이나 ‘즉시발급’ 메뉴에서 해당 서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