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집 보일러 상태 고민 중


요즘 월세집을 찾고 있는데 몇 군데를 둘러보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주택 1층에 위치한 좋은 집이었어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 집의 보일러가 대충 20년 정도 된 것 같더라구요. 만약 이 집에 입주해서 몇 달을 살다가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현재 이사 날짜가 다가와서 이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지만, 오래된 보일러 상태가 약간 걱정되네요. 보일러 상태를 보니 곧 고장날 것 같기도 한데 말이에요.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20 11:35 신규회원

    그냥 좀 더 새것으로 된 집 알아보는 게 나을지도… 보일러 고장 나면 진짜 난감함ㅋㅋ

  • 직접발품파 2026.02.20 11:41 신규회원

    계약서에 임차인이 수리 의무를 지는 특약이 있더라도, 보일러 교체 같은 큰 수리는 보통 임대인 책임입니다! 판례에서도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 몫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약서 특약이 모호할 때는 핵심 설비 수리는 임대인 책임으로 생각하는 게 안전해요. 고장 나면 바로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 전후 사진을 남겨 분쟁을 예방하는 것도 꼭 해야 해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20 11:47 성실회원

    아 오래된 보일러면 진짜 걱정되긴 함ㅠㅠ 나중에 고장나면 바로 말해야 할 거 같은데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20 11:57 성실회원

    수리비는 보통 집주인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계약서 봐야 할 듯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20 12:04 성실회원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보일러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동파나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 책임으로 처리되니까 주의해야 해요~ 임의로 보일러를 조작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사용해서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신경 써야 한답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20 12:08 신규회원

    월세집 보일러 고장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해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집을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거든요. 보일러 같은 난방 설비는 중요한 부분이라 보통 임대인 책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후나 자연스러운 사용 중에 발생한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