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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등록 후 작년 영수증 처리 방법


현금영수증을 이제 등록했는데, 작년에 발급받은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번 해에 등록한 영수증만 합산되고 작년 것은 놓친 걸까요?

댓글 (6)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20 11:33 활동회원

    작년 영수증은 못 쓰는 걸로 본 듯? 그냥 포기 중임…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20 11:38 신규회원

    나도 그거 궁금했는데 딱히 답 없더라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20 11:42 우수회원

    작년에 발급받은 영수증은 기본적으로 작년 소득을 정산하고 신고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 해 영수증과는 별도로 처리해야 해요.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보통 회사에서 홈택스에 제출하므로 개인이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답니다. 다만, 작년에 연말정산에서 공제 누락이나 중도퇴사로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정산할 수 있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20 11:49 신규회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를 다시 계산해 입력해야 해요. 기부금 같은 경우 홈택스에서 기본 조회가 가능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공제를 원하면 영수증을 부속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러한 절차를 잘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20 11:56 우수회원

    작년 거는 그냥 안 되는 거 아닐까?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20 12:02 성실회원

    한 해에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받으면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신고가 필요하답니다. 즉, 이번 해 영수증만 따로 합산해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각각의 연도 소득에 맞게 신고해야 해요. 작년 영수증과 이번 해 영수증은 각각 해당 연도의 소득 신고에 맞춰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