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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기간 월세 중도퇴실 시 납부 여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에서 중도퇴실로 인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도배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해아 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해 26일로 계약을 했지만, 도배 작업으로 짐을 옮기는 동안 월세를 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보증금도 27일에 지불해야 한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짐을 옮기고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일까요?

댓글 (6)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20 11:30 성실회원

    중도퇴실 시에는 보증금 반환 시점과 관리비, 월세 부담 문제가 중요해요. 보증금은 새 세입자가 계약 잔금을 낼 때 반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 반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후임 세입자가 없으면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20 11:33 신규회원

    그냥 집주인 말대로 해야 되는거 아님? 괜히 싸움 생기지말고…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20 11:43 신규회원

    보증금은 원래 계약 끝날때 다 돌려받는 거 아닌가?

  • 학군지검색중 2026.02.20 11:53 활동회원

    도배하는 기간에는 사실 집을 못 쓰는데 월세 내야하나?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20 11:58 신규회원

    중도퇴실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사비용 중 하나로 중개수수료가 있습니다. 새 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위약금 성격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임대료 기준으로 부담하는 게 보통의 관례입니다. 이 부분도 계약서 특약으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20 12:08 성실회원

    월세 중도퇴실 시 도배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일상적인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고의적인 손상이나 오염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상해야 할 수도 있어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 조항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