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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 관련 질문


연말정산으로 받을 월세 환급금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처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문서들이 있었는데, 건물이 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환급을 못 받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4)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20 11:10 신규회원

    그냥 1종근린생활시설이면 안 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 맞나?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20 11:16 신규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전입신고 했으면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20 11:22 우수회원

    월세 환급금은 주택으로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가능하므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어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받으려면 임차한 공간이 주택용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 거주하는 곳이 주택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건물 용도 변경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주택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환급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환급금을 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20 11:28 활동회원

    이거 한 번 문의해보는 게 빠를 듯 그냥 포기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