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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수술비 증여에 대한 세무 처리


부모님이 며느리의 수술비로 500만원을 주셨습니다. 이 돈을 제 통장에 입금하고 메모를 남기고 수술비를 지불하려 합니다. 이러한 증여금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확인 결과, 이 증여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댓글 (4)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0 11:04 신규회원

    비과세라니까 신고 안 해도 될 듯… 근데 진짜 확실한지 모르겠음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20 11:10 성실회원

    증여세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게 맞나..?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20 11:18 우수회원

    수술비면 비과세 맞긴 한 거 같은데 꼼꼼히 따져보긴 해야 할 듯?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20 11:26 성실회원

    부모님이 며느리 수술비로 500만원을 직접 증여하셨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비는 직계존비속 간 비과세 증여 항목에 포함되어, 해당 금액이 의료비용으로 직접 지출되면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단, 증여받은 돈을 꼭 수술비로 직접 사용하고 그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며느리의 의료비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장 입금과 메모는 증빙 자료로 유용하니 잘 보관하세요.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