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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세에 대한 고민


부모님께서 1억의 돈을 증여해주셨는데, 증여세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받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7천만원의 주택 담보 대출을, 어머니는 3천만원의 퇴직금을 주셨는데, 어머니가 주신 금액은 상환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차용증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3천만원에 대한 절세 방법, 국세청의 세무조사 경로와 증여세 조사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유리한 절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20 10:56 우수회원

    국세청 조사 들어오면 진짜 끝장인 거 같던데… 그냥 세금 내는 게 속 편할지도?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20 11:01 활동회원

    만약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차용)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다만, 이자율과 상환기록 등 요건을 꼼꼼히 갖춰야 우회 증여로 인한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으니 신중히 계획해야 해요. 그리고 혼인·출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제도이니 적용 시기도 꼭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20 11:05 활동회원

    이거 증여세 안 내면 나중에 더 크게 물 수도 있다면서?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20 11:08 우수회원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을 때는 혼인·출산 공제를 꼭 활용해야 해요! 기본공제 5천만 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더하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답니다. 단,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 공제는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적용되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20 11:17 신규회원

    차용증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잘 인정될진 모르겠음.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20 11:20 활동회원

    증여세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부모님 각각이 아니라 자녀 1명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후에 아빠에게 5천만 원, 엄마에게 5천만 원씩 나눠 증여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수증자 기준 합산임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