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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기준, 5월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


형은 2009년 결혼 후 경기도 여주시 월송동에 살고 있으며, 2007년 아버지로부터 서울 성내동에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이고, 상속받은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로서 5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20 10:18 성실회원

    다주택자가 5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해요. 보유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잔금일이나 등기 이전일이 5월 9일 이전이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20 10:22 활동회원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6년 5월 10일부터는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일시적 2주택, 임대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은 별도의 요건이 있으니 해당된다면 따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은 이번 유예와 무관하답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20 10:27 신규회원

    이거 복잡해서 그냥 다주택자면 무조건 중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20 10:30 신규회원

    중과세가 진짜 5월부터 바뀌는 건가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20 10:40 신규회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유예 기간 내에 매도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니 절세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잔금일을 5월 9일 이전으로 조정하면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잔금일 일정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유 주택별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해서 우선 매도 순서도 잘 계획해야 해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20 10:45 신규회원

    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만 따지는 거 아닐까? 잘 모르겠어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