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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각기일 연기신청 후 변경 소요 기간


경매사건의 매각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매각기일 변경 결과가 ‘변경’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변경된 매각기일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청은 1월 6일에 했고, 원래 매각기일은 1월 23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20 10:12 신규회원

    변경으로 뜨면 확정된 거 아닌가? 근데 몇일 연장됐는지는 그냥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듯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20 10:22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음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20 10:28 신규회원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 변경 신청권이 없으며, 설령 합의가 있다고 해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기일 수정 요청은 법원, 채권자, 채무자(소유자) 등이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감정가나 물건명세서 오류로 재감정·재작성 요청 시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을 재청취한 뒤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실조회 회신에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매각기일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20 10:36 신규회원

    매각기일 변경 후 새 기일은 공고일부터 2주 이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상당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경·통지·심문 후 취소 또는 속행 결정을 내립니다. 변경·취소 여부는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이나 법원 입찰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경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0 10:39 성실회원

    경매 매각기일은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은 기일 개시 전, 연기는 개시 후 종결 전 변경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위법 사항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매각기일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서 적법한 절차를 보장해야 해요. 만약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매각기일은 직권으로 취소되지만, 실무상 변경 후 다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20 10:47 우수회원

    1월 23일이 원래 날짜면 보통 며칠 정도 미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