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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업종코드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여부


회사에서 제가 일일모델료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어요. 그런데 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해요.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20 09:53 우수회원

    업종코드를 잘못 입력하면 소득금액 계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실제 업무 내용에 맞는 코드를 사용해야 해요. 기타자영업 코드(940909)는 다른 업종코드가 없을 때에만 사용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업종코드로 명세서를 제출한 후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시 해야 해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20 10:00 성실회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며,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12월 31일 지급 의제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미제출금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되고, 기한 후 1개월 내에는 0.125%로 경감됩니다. 수정제출은 추가·정정된 자료만 반영되니 유의해야 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20 10:10 성실회원

    가산세 붙나요? 저도 궁금 ㅠㅠ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20 10:15 우수회원

    이런 거 진짜 피곤해 그냥 내버려 두고 싶다ㅋㅋㅋ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20 10:20 우수회원

    수정하면 무조건 가산세 아님? 근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음..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20 10:26 신규회원

    간이지급명세서의 업종코드를 수정하려면 홈택스에서 ‘직접작성 제출’ 메뉴를 이용해 수정신고로 제출해야 해요. 수정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기존 명세서를 불러와서 지급액과 세금 내역을 확인한 뒤 등록하면 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번호로 제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업종코드가 경비율 적용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