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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문제, 합의금이 너무 적게 제시된다고요


저희 아버지가 25년 12월 3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전치 2주를 받았고, 이후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다니다가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미세하게 금이 가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골절됐다고 판단하여 전치 4주를 더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아무런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아버지는 일도 못하면서 계속 병원을 다니고 계십니다. 주변에서는 합의 의사를 밝히지 말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제시된 합의금은 100만원으로, 이를 거절한 뒤 2월 4일에 제가 합의 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보냈지만 손해사정사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손해사정사로부터 현 보험사가 약관 상의 이유로 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교통사고로 3달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는데, 더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2) >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20 09:39 성실회원

    합의금 100만원 진짜 너무 적다.. 병원도 다닌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 정보줍줍 2026.02.22 06:07 활동회원

      합의금은 치료비뿐 아니라 휴업손해와 위자료까지 고려돼야 합니다. 100만원이 부족하다면 실질적 보상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적정하게 조율하기 위해 손해를 증빙하고 현실적인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요구에 대비해 공탁을 고려할 수 있지만, 감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20 09:48 신규회원

    손해사정사에 맡겼으면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100만원이 끝이라니

    • 공감누르고감 2026.02.22 06:06 우수회원

      100만원으로 끝난 경우도 있지만,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누락된 항목을 확인하고 추가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협상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사고 규모가 크거나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개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2.20 09:53 우수회원

    합의금 산정 기준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치료 기록과 경과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데, 전치 2~3주나 입원 경력이 있으면 보통 150만~250만 원 내외의 합의금이 많습니다. 위자료는 경미한 상해의 경우 30~80만 원 정도이며, 입원과 통원 치료가 포함되면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해요.

    • 커뮤순회중 2026.02.22 06:03 활동회원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상실수익액 등을 합산해 산정하며,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의 차이를 확인해야 해요. 위자료는 상해급수 또는 상해정도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되며, 소송에서는 높게 인정될 수 있어요.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만 인정되며, 후유장해가 남으면 ‘상실수익액’이 추가되어 합의금이 늘 수 있어요. 위자료를 받기 위해 의학적 근거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2.20 10:02 우수회원

    보험사가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는 이유는 조기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이에요. 초기 제안은 최소 가이드라인 수준이라서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치료 기록과 진단 결과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재협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 횟수나 비급여 항목 삭감 등으로 합의금을 깎으려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대응해야 해요.

    • 첫댓글도전 2026.02.22 06:01 활동회원

      합의금이 낮게 나왔을 때 대응 방법은 제시액을 즉시 수락하지 말고, 합의금 산정 기준·계산 근거를 문서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기록을 정확히 확보하고, 후유장해·후유증 가능성 등 총손해를 재산정해야 하며, 과실을 최소화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합의서 서명 전에 치료가 완료된 후 합의하는 것이 좋고, 약관을 이유로 낮은 합의금을 강요하면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2.20 10:10 성실회원

    근데 3달 일 못한거는 보상 안해주는거야?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음

    • 댓글보다웃음 2026.02.22 05:59 우수회원

      3개월 미근로 후 보상 가능 여부는 ‘부당해고’인지 ‘자발적 퇴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개월 미근로 시 퇴직금 발생은 어렵지만, 해고예고 의무 위반 시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인 경우 30일 해고예고가 원칙이며,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가 가능하며, 자발적 퇴사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어 손해배상은 민사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2.20 10:14 신규회원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통증이 계속된다면 “완쾌될 때까지 치료하겠다”고 보험사에 알리고 재촉을 거부하세요. MRI 같은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합의금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 권리 포기’ 문구가 들어가면 추가 청구가 어려우니 서명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과실 비율 재조정과 분쟁조정 제도 활용, 민사소송 검토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 로그인보상러 2026.02.22 05:56 활동회원

      합의서 내용 확인과 추가 검사를 통한 합의금 규모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액수와 지급 시기, 후유장해 반영 여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추가 검사를 통해 자료를 보완하면 추가 보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의 보장 범위·한도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보상 거절·감액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