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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가족들을 추가했지만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자녀공제 등 공제란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신고될까요? 아니면 이름만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요? 만약 이름은 있지만 공제란이 비어있고 실손의료비 공제항목은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간주될까요?

댓글 (6)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20 08:49 우수회원

    만약 5월 정기신고 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누락된 부양가족 공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연도별로 공제 항목을 수정해 제출하면 돼요. 다만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20 08:55 성실회원

    부양가족을 추가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같은 증빙서류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락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도 함께 계산해 적용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 환급은 보통 2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0 09:01 신규회원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서 부양가족을 누락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 추가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접속해서 기존 신고 내역을 불러온 뒤, 인적공제 명세에서 가족 정보를 입력·수정하면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도 함께 입력해야 해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20 09:05 성실회원

    그냥 이름만 있으면 안 될걸요? 공제 항목 하나도 안 하면 부양가족 아님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20 09:11 우수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나도 잘 몰라서 매년 그냥 회사에 맡겨버림 ㅠㅠ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20 09:18 성실회원

    부양가족은 공제란에 따로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름만 있으면 자동 인정될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