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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 후 개인적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모두 끝났는데 몇몇 항목이 누락되었습니다. 환급을 받은 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20 08:40 활동회원

    나도 이거 궁금함 ㅋㅋ 회사에서 다 해줬다고 하던데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20 08:45 우수회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월세 등은 ‘자료추가/직접 입력’ 기능을 사용해 수동으로 공제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하며,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1월 중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보완하거나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20 08:50 활동회원

    개인이 따로 신청할 수 있나..?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20 08:56 신규회원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지만, 결정세액이 0이면 환급받을 세액이 없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요. 환급 대상이면 심사 후 약 2개월 내에 환급금이 지급되니,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20 09:02 우수회원

    연말정산 진짜 복잡하다… 그냥 넘기게 됨 ㅠㅠ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20 09:09 신규회원

    연말정산 후 누락된 공제항목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어요. 이때 신고서에 누락된 항목을 포함해 수정 신고하면 되니 꼭 확인하고 신고해야 해요. 만약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기능을 이용해 5년 이내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