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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부담이 높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을 구하면서 중개수수료를 45만원까지 내야 했는데, 부동산 유튜브를 보고 계산해보니 최대 30만원 정도여야 한다는데요.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10%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더 할인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보아야 할지,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할지도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환불이 가능한지,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20 08:17 성실회원

    부가세 포함이라길래 계산해봤는데도 뭔가 딱 맞는 금액 찾기 어려운듯 ㅠㅠ

  • 청약준비중 2026.02.20 08:24 활동회원

    난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내긴 했는데 신고하면 되려나?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20 08:29 활동회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계약할 때는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입주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계약 전에는 용도, 공급, 임대조건 등을 공고문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서에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20 08:33 신규회원

    진짜 45만원이나 냈음? 최대 30만원이라더니 뭔가 이상하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20 08:41 성실회원

    중개수수료가 환불 가능한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중개인이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계약 파기를 초래한 경우에는 환불 요구가 가능해요. 특히 공인중개사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임을 잘못 안내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후 계약금 반환이나 수수료 환불 가능성이 높아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20 08:50 신규회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확정된 후에는 중도퇴실이 있더라도 환불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업무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중도에 퇴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돌려받기 힘들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