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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저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제가 가서 cctv 영상을 따면 문제가 될까요? 경찰이 대신 처리해줄까요? 영상이 삭제될까봐 걱정이 되네요.

가만히 서있는 cctv가 저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영상이 삭제될까봐 불안하네요.

댓글 (12) >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20 02:31 활동회원

    CCTV 영상을 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CCTV 영상을 재생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답니다. 따라서 주의가 꼭 필요해요~

    • 오늘도행복 2026.02.22 07:51 활동회원

      CCTV 영상을 제3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공유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상 시청 자체도 개인정보 제공 행위로 간주되어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CCTV 영상을 다룰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해요.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20 02:37 우수회원

    경찰이 알아서 해준다던가 그런거 아닌가? 나도 모르겠음

    • 언젠간되겠지 2026.02.22 07:47 우수회원

      사건을 완전히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절차는 시스템화되어 빠르게 처리되지만 최종 판단과 수사는 사람(수사관·검찰·법원)이 담당합니다. 경찰이 처리하는 부분은 주로 접수·기록·통지이며, 실제 수사 및 결정은 사람이 담당합니다.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20 02:40 성실회원

    걱정 말고 그냥 지나가요ㅋㅋ cctv가 진짜 쳐다본다고? 그건 또 뭔ㅋㅋ

    • 다음달부터함 2026.02.22 07:44 우수회원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할까봐 걱정되면, CCTV 영상은 주로 ‘기록’에 가까워 실제로 ‘감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 내 얼굴이나 제3자 초상권이 침해될 경우, 열람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제3자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고,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흐릿한 뒷모습이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열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20 02:45 성실회원

    영상 따는거 그냥 막 못하게 하는거 아님?

    • 목표다시세움 2026.02.22 07:42 활동회원

      영상 따는 걸 막는 방법은 1) 초기 대응 시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화로 대화와 증거를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증거 보존을 위해 영상을 복제·보관할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20 02:53 신규회원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요청하고 받을 권리가 인정돼요. 다만,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다면 그분들의 동의 없이는 영상을 이용하거나 공유하는 데 제한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등 특정 상황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시도해 보셔야 해요!

    • 올해반지남 2026.02.22 07:40 신규회원

      본인 촬영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요청하고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나오면 그분 동의 없이는 이용과 공유가 제한됩니다. 특히 사고나 분쟁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으니 그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해요.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20 02:56 활동회원

    경찰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수집하고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인이 경찰에 영상 공개를 요청하더라도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영상은 공개 요구가 있어도 대부분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공개 가능 여부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세요!

    • 시간빨리가네 2026.02.22 07:37 우수회원

      경찰이 CCTV 영상 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타인이 포함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됩니다. 모자이크 처리 장치가 없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며, 거부 사유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