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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줄 때 증여세 문의


제가 현재 친정아빠 명의의 청액통장으로부터 매달 이체를 받아 22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돈이 증여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친정엄마가 출산으로 1억을 증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성인자녀에게 5천만원을 10년마다 증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청약통장 금액이 증여로 간주된다면 1억을 받은 후 남은 2800만원과 잔여 2200만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20 02:04 활동회원

    매달 친정아빠 명의의 청약통장으로부터 받은 2200만원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니, 증여세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증여세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과세됩니다. 친정엄마가 1억을 증여할 때 이미 받은 2200만원도 합산되어 증여세 계산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해요. 1억에서 5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제외한 5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추가로 받은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증여액과 시기를 잘 관리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20 02:08 우수회원

    말해도 머리아픈 세금 문제 또… 그냥 귀찮 ㅠㅠ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20 02:14 신규회원

    청약통장 돈도 증여로 쳐야 하는 건가? 난 잘 모르겠음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20 02:23 활동회원

    이거 진짜 증여세 붙는지 헷갈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