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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증여받을 때 10년 내에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을 때, 10년 내에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 부모와 조부모가 합쳐서 2,000만 원을 증여하고, 친척이 1,000만 원을 증여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총 3,0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 금액이 정확한지요?

댓글 (6)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20 01:52 신규회원

    미성년자 증여비 공제와는 별도로,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한 추가 공제는 성인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해당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20 01:56 신규회원

    10년 내에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네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20 02:02 신규회원

    아니 그게 친척이랑 부모 합쳐서 되는지 헷갈림 ㅠ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20 02:08 신규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누계로 계산되기 때문에, 동일인이 10년 내에 증여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이 기준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20 02:11 우수회원

    그냥 3천이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음ㅋㅋ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20 02:16 활동회원

    증여세 계산 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을 차감해서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와 함께 약 30%의 할증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런 점을 고려해 증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