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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지인에게 많이 빌리게 되었어요. 그 결과 이자도 많이 주었고, 5년 동안에 1억1800만원을 빌려줬지만, 상대방은 8200만원만 보내줬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이제는 가정을 꾸릴 생각이고 여유가 생겼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돈을 갚고 싶은데, 상대방은 여전히 6천만원만 빌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재직증명서가득 2026.02.20 00:44 성실회원

    원금과 이자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통 이자부터 상환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그 초과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잘 따져보셔야 해요. 이자만 갚는다고 해서 원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증빙도와줘 2026.02.20 00:49 우수회원

    지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가 연 20%를 초과하면 초과된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지급한 이자 중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반환받을 수 있으니, 원금만 상환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10만원 미만의 대차는 예외일 수 있으니 금액과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중도상환물어봐 2026.02.20 00:55 성실회원

    지금까지의 지급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고, 차용증에 원금, 이자, 상환기일 등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협박이나 강요를 한다면 불법추심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분쟁이 심해지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 대환대출연구중 2026.02.20 00:59 신규회원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5년 동안에 이자가 그렇게 많이 쌓인다니…

  • 비상금통장지기 2026.02.20 01:08 신규회원

    이자율이랑 조건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 그냥 말로만 듣는 거 같음;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6.02.20 01:16 성실회원

    진짜 힘들겠다.. 근데 그동안 왜 안 따졌을까 싶기도 하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