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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이고에서 실거주 가능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한 전세이고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집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태이며, 만기는 2026년 3월 9일로 나와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집주인과 계약을 재작성하여 2년 연장한 후 동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분께서 보증보험 가능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공인중개사께서 전화를 주셔서 4월부터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2년을 꽉 채우고 싶다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며 만기 6개월 이내라면 더 살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조건이 맞는 건가요?

현재 바빠서 이사할 집을 찾는 것은 추후에 진행할 예정이라 2년을 꽉 채우거나 적어도 27년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20 00:03 우수회원

    실거주 조건이 정확히 어딘지 나도 잘 모르겠음…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20 00:10 활동회원

    실거주를 증명할 때는 전기·가스·수도 요금 고지서나 자동이체 내역, 택배 수령 기록 등을 활용하면 좋아요. 또한 교통카드 사용 기록, 주차 기록,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도 증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등기부 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해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20 00:17 활동회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해요. 이때 임대인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거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사회적 환경과 언동의 일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실거주를 주장해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20 00:25 활동회원

    계약갱신청구권 쓴거면 보통은 만기 6개월 전까지는 살 수 있다던데 맞을듯

  • 집구하는직딩 2026.02.20 00:31 신규회원

    전세 계약 갱신 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하면 기존 계약 종료 후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이때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보증금은 최대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를 잘 지켜야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20 00:38 신규회원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일단 2년 다 채우는게 편한 듯 그냥 귀찮아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