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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문의


지난해 12월 24일에 퇴사한 상태이고, 현재 다른 회사에 2월 19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이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댓글 (6)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9 22:15 신규회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는 거 아닌가? 좀 헷갈리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9 22:22 신규회원

    간소화 자료는 실제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니 더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유의하면 연말정산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9 22:31 우수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ㅜㅜ 퇴사했으면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고 새로 입사한 데는 다음 해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음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9 22:39 활동회원

    퇴직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면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해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답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 누락이나 환급 불가, 추가 납부 위험이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9 22:45 활동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두 회사 다 따로 하는 건가?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9 22:50 신규회원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다면 12월 말 기준으로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특히 12월 31일에 퇴사하고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신규 직장 시스템에서 대상자로 안 뜨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