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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증여받고 빚 돌려받을 때 생기는 문제


80대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제가 어머니 대신 다른 분에게 160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분이 어머니에게 1600만원을 갚았습니다. 모든 거래는 계좌 이체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다시 어머니에게 1600만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며 추가로 5000만원을 증여 받기로 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할 예정인데, 1600만원도 증여로 간주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채무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이체 내역만 남아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 등을 주고받기도 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9 22:10 우수회원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답일 듯 ㅠㅠ 나도 복잡해서 못 따라가겠음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9 22:19 성실회원

    그냥 빚 돌려받는 거면 증여세 안 낸다던데.. 잘 모르겠음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9 22:28 성실회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증여 일자를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날로 하거나, 각각의 일자를 합산해 입력하면 됩니다. 이체내역(통장 사본 등)만으로 증빙이 가능하지만,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첨부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해요. 이렇게 하면 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9 22:37 우수회원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해요.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으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는 전체 금액과 지급 일정을 명시한 1장으로 작성하고, 입금이 모두 완료된 후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하는 게 좋아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9 22:47 우수회원

    이체만 있고 계약서 없으면 증여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9 22:55 신규회원

    성인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합산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내 동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 과세되니 주의해야 해요. 혼인 또는 출산 관련 증여재산 공제 요건이 충족되면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