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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용 결제와 현금영수증 문제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돈을 계좌이체로 지불했어요. 계약서 작성할 때나 지불할 때 현금영수증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어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사업체가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의 뒷면에는 신용카드로 지불 시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된다고 적혀 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5)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9 22:04 신규회원

    신용카드 아니면 현금영수증 못받는건가? 이사비용은 잘 모르겠네ㅎㅎ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9 22:10 우수회원

    이사업체가 일부러 안해주면 신고 가능할거 같은데… 근데 귀찮아서 잘 안할듯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9 22:16 성실회원

    현금영수증 이사업체가 안해주면 그냥 포기해야하는거 아닌가?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9 22:21 신규회원

    이사 비용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더라도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어요. 현금영수증은 현금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같은 현금성 지불수단으로 결제할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을 꼭 요청해야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9 22:24 성실회원

    현금영수증 외에도 이사 비용 증빙을 위해 이체확인서나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진발급’ 기능을 이용해 직접 등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체 증빙을 활용하면 불이익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