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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보증금 및 월차임 관련 질문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계약 기간이 2년이며, 보증금은 2000만원이고 월차임은 100만원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조기 사업 정착을 위해 첫 해에는 90만원을 받고 2차년도부터는 다시 100만원을 받는 계약입니다. 이 때, 2가지 가정을 고려해보면, 첫 해에 90만원을 받는 경우와 2안인 100만원을 받는 경우 중 어떤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댓글 (6)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9 21:59 신규회원

    일반 사무실의 경우 임대료의 10배수 수준의 보증금이 적정선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이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임대료에 비해 충분한 담보 역할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의료기관이나 병원처럼 안정적인 업종은 연체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금으로도 충분할 수 있답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9 22:04 신규회원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계약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보증금 차감 후에는 즉시 보충하거나 차감을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줄어들어 향후 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19 22:09 활동회원

    첫해에 90 받으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보증금 빼고 생각해도 월세 적은 거니까 뭐가 더 낫다는 건지 모르겠음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9 22:16 신규회원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 없나? 임대차 계약서에 다 적혀있어야 하는 거 아님?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9 22:26 성실회원

    그냥 둘 중에 뭐가 더 편하면 그거 하는 거 아닐까 ㅋㅋ 고민할 필요 있나 싶기도 하고…

  • 부동산발품중 2026.02.19 22:35 신규회원

    임차인이 사업 안정성을 위해 보증금을 설정할 때는 단순히 임대료 담보를 넘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아야 해요. 여기에는 임대료 연체, 관리비, 시설 훼손, 공실 손실 등 다양한 리스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단순 월세 몇 개월치가 아니라 업종별 특성과 리스크를 고려해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