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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빌라 경매 과정과 권리에 대한 의문


다세대 빌라가 2회 유찰되었는데, 소유권은 201.2.10일에 있고, 근저당권은 2016.3.28일에 1.09억으로 설정되었으며, 가압류는 2025.2.13일에 1.69억으로 발생했습니다. 2025.3.24에 임의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2회 유찰 시 3회도 유찰되면 4차 입찰을 시도할 생각이신데, 말소 기준 권리가 2026.3.28일의 근저당권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깨끗한 상태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은 초보자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궁금증이 많은 상태입니다.

댓글 (6)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9 21:57 우수회원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이 맞는건가요? 저도 헷갈림 ㅠ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9 22:06 활동회원

    다세대 빌라 말소 권리의 유효성 판단은 등기부를 날짜순으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등기부는 갑구(소유권변동)와 을구(채무·임대관계)로 나뉘는데,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말소가 가능한지 알 수 있어요.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9 22:14 활동회원

    말소 신청 절차는 신청서 작성부터 시작해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돼요. 처리 기간은 보통 1~4주 정도 걸리며, 법적으로 특정 기간 내에 해야 하는 제한은 없지만 거래 후 빠른 처리가 권장됩니다. 만약 말소 신청에 이의가 있으면 말소소송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9 22:23 활동회원

    초보자가 다세대 빌라 말소 절차를 진행할 때는 순서대로 등기부 열람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먼저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를 함께 확인하고, 말소 대상 권리인 근저당이나 임대관계 등 을구 항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가등기와 가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말소 신청이나 소송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19 22:31 신규회원

    뭔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말소 기준권리란게 원래 근저당권 아닌가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19 22:40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데 그냥 전문가한테 문의하는게 속 편할듯요… 계속 머리아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