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질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4억5천에 구입했고, 실거주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9억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될까요?

댓글 (4)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9 21:16 활동회원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뺀 차익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만 적용되고, 보유 기간이 짧으면 중과세율(최대 70%)이 적용될 수 있어요. 강동구 아파트를 4억5천에 샀고 현재 19억이라면 양도차익은 약 14억5천만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취득비용, 기타 경비, 보유 기간, 그리고 중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3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기본세율과 별도로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9 21:26 활동회원

    전문가 아니면 계산 힘들걸.. 나도 잘 모름 ㅇㅇ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9 21:30 우수회원

    아니 그러니까 4억5천에 샀다가 19억에 팔면 세금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한거잖아???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9 21:38 신규회원

    양도소득세 계산 진짜 복잡한거아닌가..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