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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정보 해석 도움 필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개인과 신탁 모두에게 소유주 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탁회사에게만 권한이 있는 걸까요?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분 이전일 때 소유자가 홍길동인 것으로 보아 2025년 5월 30일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17일에는 신탁이 이뤄졌고 수탁자는 신영부동산신탁회사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댓글 (6)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9 20:03 성실회원

    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법적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홍길동은 원소유자, 즉 위탁자로 간주되며 직접 소유권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권리관계에서는 신탁회사가 주된 권한을 가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9 20:10 성실회원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신탁등기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해요. 대체로 임대 권한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있으므로, 위탁자인 홍길동과 세입자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신탁회사에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통해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9 20:16 성실회원

    신탁회사만 권한 있는거 아닌가? 개인은 그냥 명목상?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9 20:22 신규회원

    이거 나도 잘 모르겠음 ㅋㅋ 그냥 신탁 쪽이 다 갖는 걸로 아는데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9 20:29 우수회원

    공유자가 전부 지분 다 넘겼으면 개인 권한은 거의 없을텐데? 신탁이 진짜 소유주 같음.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9 20:34 신규회원

    매매 시에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일이 양도일이 아니어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매 절차는 수탁회사 명의로 진행되고 계약금이나 잔금도 수탁회사 계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거래 전에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