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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증가한데 왜 더 내야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작년과 연봉 차이가 크지 않지만, 작년에는 환급을 받았던데 올해는 왜 더 내야 하는 걸까요? 돈을 더 썼다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댓글 (6)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9 20:01 성실회원

    이런거 보면 진짜 세금 제도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음…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9 20:10 성실회원

    세금 환급이 작년에는 뭔가 혜택받아서 그랬던거 아닐까?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9 20:14 우수회원

    연봉이 올라도 세금이 더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누진세 때문이에요~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연봉이 일정 금액(예: 8,800만 원)을 넘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들어가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소득이 아니라 증가한 금액만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누진세 구조 때문에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크게 줄 수 있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9 20:23 우수회원

    내가 알기론 연봉만 보는게 아니라 공제 항목도 달라져서 그런걸로 알고 있음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9 20:27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매년 새롭게 계산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소득·공제 구조라도 환급액이 줄고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총급여가 올라가면 공제 체감 효과로 인해 환급액이 감소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답니다. 또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을 금액이 줄어 추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해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9 20:35 활동회원

    과세표준은 단순히 연봉이 아니라 여러 공제와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소득입니다. 즉, 연봉이 올라도 공제 항목이 줄거나 비과세 소득이 감소하면 과세표준이 더 커져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등이 포함되는데, 이 부분의 변동이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