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받은 나대지 판매 시 양도세 중과 여부에 대한 의문


나는 2024년 12월 8일에 60평정도의 나대지를 상속받았다. 공시가격은 약 73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이 땅은 경상북도에 있는 면소재지 리에 위치한 도시지역(상업지)에 속한다. 이 땅 주변에서는 무료주차를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현재 이 땅을 2026년 03월에 매매할 예정이다. 그런데, 상속받은 땅을 5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사업용으로 10% 중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농지가 아닌 경우라면 중과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혼란스럽다. 상속받은 땅을 1년 3개월 정도 보유한 후 판매할 때, 양도세는 비사업용으로 10% 중과될지 안될지 궁금하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9 19:36 성실회원

    이거 중과 대상 아닌가? 나대지면 농지는 아닌 듯한데…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9 19:45 신규회원

    그냥 세금 무서워서 팔기 힘들듯 ㅋㅋ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9 19:54 성실회원

    내가 알기로는 5년 이내면 무조건 중과래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9 19:58 우수회원

    상속받은 나대지를 5년 이내에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중과세 1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보유 기간을 상속개시일 전부터 포함해 장기보유로 간주하며,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지가 아닌 도시지역 상업지인 경우에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이 중요해요. 2026년 3월 매도 예정이라면 2024년 12월 상속일로부터 1년 3개월 보유하셨지만,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해 중과 면제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일반 세율로 과세되며, 10% 중과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