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차권등기명령 완료까지의 월세는?


내일이 월세 계약 만료일이고 주말에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처리 기간이 최소 2주에서 길게는 3주까지 걸린다고 하네요.

이사 전에 등기명령이 등기부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하니, 등기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거주 중인 집과 이사갈 집의 월세를 동시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즉시 이사를 갈 계획이라서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월세를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요?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9 19:33 신규회원

    관리비와 계약 조건 역시 월세 결정에 큰 영향을 줘요!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해 총 부담액을 계산해야 하며, 계약서 내 특약사항이나 해지, 인상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분쟁을 예방해야 해요. 특히 위약금이나 연체 벌금 조항을 미리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ㅎㅎ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9 19:39 우수회원

    임차인이 월세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인근 유사 매물의 시장 시세입니다~ 주변의 월세 수준과 비교해서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해야 해요. 친구나 가족과 상담하며 시세를 꼼꼼히 비교하면 불합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9 19:47 성실회원

    이사 가기 전에 등기 완료되는게 쉽진 않을텐데 월세 두 배로 내야 할 수도 있겠네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9 19:57 활동회원

    임차권등기명령 끝나기 전까지 그냥 현재 월세 계속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9 20:05 신규회원

    월세와 보증금 간의 적절한 조합을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확인해야 해요. 법정 상한선인 5.5%를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 간 협상을 진행하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현재 기준금리와 연동되므로 최신 정보를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9 20:11 신규회원

    그냥 월세 두 개 내야하는게 맞을듯…어쩔 수 없으니까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