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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주식 양도를 증여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지난 25년 9월, 아내의 계좌로 주식을 옮길 때 실수로 ‘양도’로 처리했는데, 오늘 26년 2월 국세청에서 양도세 신고 통보서를 받았어요. 이것을 ‘증여’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의 상세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 양도를 증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9 19:27 활동회원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돼서 양도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증여 후 단기 매도는 피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 시점 선택이 주가와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9 19:36 활동회원

    증여로 바꾸려면 다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국세청에 문의해봐야 할 듯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9 19:45 활동회원

    그거 그냥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신고했으면 끝난 거 같은데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9 19:54 활동회원

    명의개서도 필수 절차 중 하나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등기 변경을 신청하여 주주명부를 변경해야 증여가 공식적으로 인정돼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취득단가를 조정해 줍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9 19:58 성실회원

    아… 이런 거 진짜 복잡하다 ㅠ 그냥 포기하는 게 맘 편할지도 모르겠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9 20:03 활동회원

    주식을 증여로 변경하려면 먼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해요. 증여세 신고서는 증여한 주식의 가치가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국세청에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이 증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