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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통장 증여세 관련 질문


자녀통장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이미 1천만원을 적금으로 들어주었고, 양육수당 등을 자녀통장으로 받고 있는데, 이게 2천만원을 넘어가도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 때 2천만원을 이미 증여했는데, 설날 세배돈을 입금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댓글 (4)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9 19:19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해서 머리 아파요 ㅠㅠ 그냥 계속 2천 밑으로 조심하는게 편할 듯?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9 19:26 활동회원

    자녀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1년에 2천만원을 넘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양육수당 등은 정부지원금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설날이나 추석 세배돈도 1년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가 누적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이미 증여했다면 추가 입금 시 증여세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하므로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할 때 총액을 고려해야 해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9 19:33 우수회원

    그냥 2천까지는 괜찮은걸로 아는데… 진짜 정확한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9 19:42 신규회원

    설날 세배돈도 증여세 대상되는 경우 있던데 금액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다를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