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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시 월세 인상되면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3년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 올해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월세가 32에서 35로 인상되어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의 말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을까요? 새로 받은 계약서에는 인상된 내역만 남기기 위해 구두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댓글 (6)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9 19:09 신규회원

    월세만 올렸더라도 금액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9 19:13 활동회원

    월세 올리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9 19:21 우수회원

    신고 안 해도 된다던데 확실한 건 모르겠음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9 19:30 활동회원

    구두 계약이면 진짜 문제 생길 수도 있지 않나?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9 19:40 활동회원

    월세 인상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임대차 신고는 반드시 다시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를 함께 새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9 19:43 활동회원

    월세 인상이 있을 경우, 계약서에 변경된 금액이 명시되면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이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니, 계약 후 바로 신고 준비를 하셔야 해요. 재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할 때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새로 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