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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가능 여부 및 조건 문의


집값은 현재 KB시세 기준으로 2억 4천이에요. 전세보증금은 2억 1천 6백, 근저당설정은 1억 7천 6백이에요. 전세 계약 시 근저당설정 해지 조건으로 HUG보험에 가입했어요.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연장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댓글 (6) >
  • 학군지검색중 2026.02.19 18:37 활동회원

    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연장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을 거절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해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 입장에서 1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9 18:42 신규회원

    재계약은 전세금 인상이나 관리비, 특약 변경 등이 있을 때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인상은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되며, 보증금이 증액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또한, 재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전입신고 상태를 꼭 확인해서 분쟁을 예방해야 해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9 18:49 성실회원

    전세계약 연장 조건 같은거 보통 집주인 마음 아닌가?

  • 부동산발품중 2026.02.19 18:58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은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6~2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지나 조건변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이에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조건 변경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 직접발품파 2026.02.19 19:02 신규회원

    근저당 설정 해지랑 HUG보험이랑 무슨 관련이지? 잘 모르겠음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9 19:11 성실회원

    연장 가능하면 보증금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냥 계속 살면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