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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청약 해지 후 연말정산 문의


23년 8월에 무주택자 청약을 신청했고, 25년 8월에 해지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청약준비중 2026.02.19 18:28 활동회원

    무주택확인서는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배우자도 포함돼요.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제출하세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9 18:36 활동회원

    무주택확인서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발급 방법은 청약홈에서 본인 인증 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또한, 정부24 사이트에서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온라인 출력이나 PDF 발급이 가능해 매우 편리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9 18:45 신규회원

    무주택 확인서가 꼭 필요하면 청약 해지한 상태도 인정해줄려나?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9 18:53 성실회원

    은행 앱, 예를 들어 KB스타뱅킹 같은 곳에서도 ‘무주택확인서(비과세신청용) 제출’ 메뉴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에서는 ‘소득공제대상 등록/해제’ 메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등록할 수 있고, 1~2월에 등록 시 ‘직전년도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꼭 체크해야 해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9 18:58 신규회원

    회사에서 요구하면 어쩔수 없긴 한데, 그냥 무주택 증명서 다시 발급받아봐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9 19:06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함.. 해지해도 무주택자 맞는건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