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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에서 급여 세금을 떼지 않고 받는 것이 문제일까요?


알바를 하던 계획이 단기적이었는데 갑자기 연장되어 일주일에 2번씩 일하게 되어 한 달 가량 일했습니다. 하지만 9만원의 시급으로 일한 대금은 소득세를 공제받지 않은 채로 입금되었습니다. 이전 단기알바에서는 소득세가 공제되어 입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제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9 18:23 활동회원

    단기알바를 할 때는 근로계약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서류를 꼭 보관해야 해요. 현금으로 받았다면 거래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일용직인지 프리랜서인지 소득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서 올바른 신고 절차를 따라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9 18:32 신규회원

    3.3% 원천징수를 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또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공제 없이 받았다면 신고할 때 추가 납부가 불가피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세금 공제를 받는 게 안전해요. 소득세를 제대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나중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9 18:40 우수회원

    단기알바에서 소득세 3.3%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 문제뿐 아니라 소득 증빙이 어려워져서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요. 특히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 없이 받을 경우 미신고로 간주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9 18:50 신규회원

    아무래도 사업주 실수 아니에요? 그냥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해 줄 거 같은데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9 18:59 우수회원

    그냥 가만두면 안 되나? 세금은 나중에 정산되는 거 아님?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9 19:06 성실회원

    아… 단기알바인데 세금 안 떼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구요. 크게 문제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