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거주주택 판매 후 이사 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집을 두 채나 팔고 큰 평수의 주택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주주택인 1번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아 양도세가 비과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두 개의 주택을 동시에 내 놓았을 때 2번 주택이 먼저 팔려도 거주주택의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IRP가입한직딩 2026.02.19 18:17 성실회원

    임대사업자 등록해놓으면 양도세 아예 안 내는 거 맞나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9 18:21 우수회원

    거주주택으로 등록된 1번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주택이 먼저 팔려도 상관없으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번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비과세를 받으려면 1번 주택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유지가 필수입니다. 2번 주택의 양도는 별도로 과세되니 구분해서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2번 주택 판매 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9 18:30 활동회원

    2번 주택이 먼저 팔리면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에 안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9 18:33 우수회원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다 진짜… 양도세 너무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