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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활동 중인데 외주 세금 처리에 대한 고민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세금 문제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프리랜서 마켓에 등록돼서 받는 외주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입금되는데, 직접 홍보하고 개인적으로 받은 외주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때때로 개인에게 외주를 받을 때는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아 세금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 지속 여부가 불확실해 사업자 등록과 4대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주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프리랜서 마켓을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외주를 받을 경우, 규모가 작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댓글 (6)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9 18:16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걍 세무사한테 물어봤음.. 직접 받는 거는 신고해야 한다는데 귀찮아서 그냥 있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9 18:25 활동회원

    원천징수 안 된 건 나중에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나도 헷갈림;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9 18:33 활동회원

    경비 처리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연 수입이 3,600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증빙 없이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3,600만 원을 초과하면 실제 지출한 비용만큼 증빙으로 인정받는 기준경비율 방식을 사용해야 해요.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9 18:41 활동회원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주면 3.3%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는데요, 이 원천세는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추계신고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9 18:48 활동회원

    프리랜서가 외주비용을 신고하려면 먼저 관련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야 해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꼭 증빙을 챙기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준비가 세금 신고의 기본이 된답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9 18:56 성실회원

    사업자 등록은 원래 기준이 있어서 그냥 돈 좀 받는다고 무조건 해야하는 건 아니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