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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확인 문의


아파트는 소유자인 해광(주)의 소유입니다. 현장에는 법인 대표의 장모가 살고 있는데, 5,000만원의 임대차 보증금이 입금된 임대차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법인 통장 대신 법인 대표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보증금이 대표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경우, 이 사람을 여전히 정상적인 임차인으로 간주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댓글 (6)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9 18:05 신규회원

    보증금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으면 계약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님?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9 18:13 신규회원

    그냥 보증금 입금된 통장만 가지고 임차인 판단하기 힘들 듯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9 18:16 신규회원

    법인 통장 아니면 진짜 임차인 맞는지 확인 어려울 텐데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9 18:20 신규회원

    임대차 보증금은 현금, 계좌이체, 수표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특정 결제 수단이 금지된 경우는 없으니, 임대인과 미리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9 18:28 신규회원

    보증금 납부 기한과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이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과 방법을 꼭 지켜야 안전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9 18:33 성실회원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돼요. 신고는 온라인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지만, 전입세대열람원은 온라인 발급이 제한된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